기독교인의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반감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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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에 대해 다른 면에서 살펴보자. 내 견해가 틀렸을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으로만 보인다.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때, 교회는 왜 침묵했는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악마화하면서 왜 들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혹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미국 통계로 볼 때, 간통의 경우 교회 안과 밖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인이라고 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5년에 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性)은 사적인 것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성행위를 누구와 어떻게 하든 타인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 원칙이 동일하게 복사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이다. 성이 개인의 선택이기에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를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지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간통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내의 동성애 차별 금지는 완전이 동일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간통죄에는 아무 말 없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고 악마화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제발 오해 없기를...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반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느 정도는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행위는 지극히 사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이고 공적인 면도 있다. 만약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만 속한다면 아버지와 딸이 완전한 상호 동의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는 것, 나아가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의 성적 결합은 그들만의 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고,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는 아버지와 딸의 성적 결합 및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사회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행위는 개인적 차원에만 마물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사회적이고 공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행위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개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에 포괄적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려는 동성애 역시 전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그렇다면 사회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적어도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 조항에 반대한다.

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자들의 편협함과 무식함과 아집이다. 제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려면, 자신이 정말 자신의 모든 지식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그분의 뜻만을 여과없이, 가감없이, 통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도 완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비록 그분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들고 나갈 때는 내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 한 쪽에 집중하는 경우는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도 못할 만큼 과하게, 오랜 기간 치우치지는 않는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범죄이다. 차별금지법에 집착하는 일부 교인의 작금 행태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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